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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남 원로 2-4 에 있는 흥 대교 차로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방면에서 이 마트 원주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당시 흥업 지구대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08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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