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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정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 톤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2. 12: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에 있는 화전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유턴 차로를 서울 수색 쪽에서 화전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인 좌회전시 ㆍ 보행 신호 시 유턴하라는 유턴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지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시 ㆍ 보행 신호 시 유턴하라는 지시 표지를 위반하고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 전용 차로에서 화전 사거리 쪽에서 서울 수색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C(53 세) 이 운전하는 D 노선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0 세, 여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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