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7135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토지 현황과 소유 관계 (1) 경기도 양평군 D 대 70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는 본래 그 지목이 임야였는데, 소외 N이 주택 신축을 위하여 2001. 11. 8.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2006. 11. 16.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고는 2006. 11. 15. N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2.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접해있던 F 답 1488㎡는 2009. 10. 14. F 답 7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답 751㎡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는 2014. 12. 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G 답 751㎡는 2015. 10. 1. G 답 7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O 답 20㎡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제2토지는 2016. 5.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원고 A은 2012. 10. 24. 소외 P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2012.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4.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A은 2015. 4. 27. P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5.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 5.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주택 건축 이전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건축물이 없었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폭 4m 이상의 K 도로와 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제1, 2주택으로부터 대로로 진출입하기 위하여는 K 도로와 I 도로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