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7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 인의 언니가 다투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 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4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2년) 폭력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 없음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 중한 상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