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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7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경 피고인 명의로 B 소나타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하나 캐피탈에 할부금액 1,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616,400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할부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 하여 위 자동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서, 담보물 반환 요구서, 차량사실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및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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