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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10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 강원 홍천군에서 B 뉴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 원을 72개월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1. 12. 27.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9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내지 9. 경 춘천시의 불상지에서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터넷 차량대출 사이트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함부로 인도 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채권 양도 통지서, 내용 증명( 기한이익 상실 관련),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 원부, 판매조건 품의서, 수사보고( 피의자 도로 교통법위반사건 불기 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팔아 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재 불명이 되어(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D 면사무소이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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