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8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1. 6. 1. 경 대전 유성구 원내 동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아반 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6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