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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8 2014가단36188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출자금 14,017,144원 중 2,3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 F이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출자금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예금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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