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12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피고”를 “망 B”로 고쳐 쓰고, 제1의 다.
항 뒤에 “망 B가 2018. 3. 8. 사망하여 처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자녀인 선정자 G, H이 망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제2면 맨 아랫줄 “증” 뒤에 “갑 제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