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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삿짐 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 주는 등 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현장을 총괄 지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하고, 안전 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더라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은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삿짐 계약은 피고인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J과 I 사이에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쯤인 2016. 8. 2. 경 이루어졌고, 계약금액 100만 원도 둘 사이에 그 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날 I는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J의 계약금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계약 주체가 아닌 이상, 그 자체만으로 사업주라는 공소사실의 입장에 의문이 드는 점, ③ H은 ‘F 가 일을 가져오고 피고 인은 장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볼 여지 또한 있고,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피고인

회사의 일이면 피고인이 이삿짐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도 문자로 찍어 알려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냥 F에게 물어 보라고 했던 점 등이 다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사고 당일 I는 H에게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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