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일 예정된 화물차량 기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짐을 약간 실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당일 예정된 화물차량 기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차량에 짐을 조금 싣게 되었을 뿐’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화물차량 기사인 증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 기사를 당일 급하게 섭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애초 이삿짐의 양도 위 화물차량의 용량을 상당 부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 ‘ 당일 화물차량 기사가 늦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차량에 이삿짐을 싣게 되었다’ 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변소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삿짐 운반 의뢰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이용에 관한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의뢰인이 지불하는 이삿짐 운반 비용에는 적법한 화물 운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것인데, 피고인이 당일 적법한 화물 운송용 차량이 아닌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비용 만큼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당일 섭외된 앞서 본 화물차량 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