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삿짐 센터'의 업주이며, 피해자 D는 위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당을 당일 지급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이삿짐 센터의 종업원인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가 확대된 정황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