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나74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중 각 “피고 A”를 각 “피고”로 고치고,
나. 제1심판결문 2쪽 제8행 중 “피고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태헌건설(이하 ‘태헌건설’이라 한다)”로, 2쪽 제10행 이하의 각 “피고 회사”를 각 “태헌건설”로 각 고치고,
다. 제1심판결문 4쪽 제17행 내지 5쪽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기만 하면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업완료일인 준공검사일에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