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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7가단2052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20,550원 및...

이유

1.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이 C,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57617호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7. 1. 24. ‘C, D, E는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88,036,990원 및 그중 87,665,320원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이 2011. 7. 22.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3. 주채무자인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C가 2016. 11. 5.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들이 C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71호로 C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2017. 3.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2016. 11. 30.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288,241,100원(= 원금 87,517,740원 지연손해금 200,723,360원)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20,550원(= 288,241,100원 × 각 상속지분 1/2) 및 그중 43,758,870원(= 87,517,740원 × 각 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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