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건물 맞은편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64-2에 있는 ‘우양냉동부속’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