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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1 2014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건물 맞은편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64-2에 있는 ‘우양냉동부속’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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