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1세)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0:00경 경남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2018. 5.경 경남 밀양에서 E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과 위 성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양경찰서까지 태워준 유류비 등을 합하여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창녀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같은 날 13:00경 경남 의령군 F 회사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차량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한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한 후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 통장 2매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7. 14.부터 2018. 10.경까지 거제시, 평택시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형 I의 집에서 G 라세티 승용차를 증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