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관계로 인해 그 변제를 고민하던 중 2014. 5. 12. 08:20경 대구 달서구 C 공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핸드백과 휴대폰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5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어 자신이 입고 있던 오렌지색 잠바에 감춘 다음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손도끼를 꺼내 손도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이에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고, 그 옆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스카이 S-100 스마트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진단서, 각 사진
1. 각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