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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14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6:0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달러 지폐 3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파란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강간 미수,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01:28 경 경주시 E 입구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든 채 혼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72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제압하여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채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고 바닥에 2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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