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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7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14.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씨제이무역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그 중 12,976,839원을 현대캐피탈에 차량 미납할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8,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9,980,583원을 엔에이치농협캐피탈에 위 차량의 미납할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에스엠(SM)5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7,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마티즈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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