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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 소재 E주유소 입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릉교차로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을 능서면 방면에서 영릉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K5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위 차량을 부수어 수리비 16,963,4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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