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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4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개정면 방면에서 대야면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먼저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 피해자 J(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개정면 소재 개정우체국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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