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오지간 233 소재 전신주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같은 읍 상노리 방면에서 같은 읍 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로이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에서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는 휘청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를 이탈하며 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진로 우측 옆면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면서 차량 앞 부분으로 배수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