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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3.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송옥한증막 앞 편도 1차로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은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송탄고가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반대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봉쇄골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송옥한증막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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