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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75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절도와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절도와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2:57경 공소장에는 ‘13:3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각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12:5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붉은색 손가방을 들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70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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