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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17】

1. 피고인은 2018. 7. 12. 06:05 ~ 06:5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화성시까지 운행하는 강남-동탄행 B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린 후 비비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95】

2.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층 입구에서, E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야외 테이블 근처에 주저앉아 짧은 반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8고단3917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295 사건의 증거기록]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 CD 1장 [판시 전과](서증 : 2018고단3917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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