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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은 슈퍼 방향에서 옥 천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바로 후진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고은 슈퍼 방향에서 옥 천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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