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5: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 피해자 D( 여, 19세), 피해자 E( 여, 18세) 을 태우고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황룡로 16에 있는 제 일신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미 룡 주공아파트 쪽에서 군산대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제 일신협 소유인 ATM 기기 부스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앞 범퍼 교환 등 5,065,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ATM 기기에 대하여 부스 보수공사 등 합계 18,854,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