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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109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미발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8. 8. 30.자 매각기일에서 구미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에 있는 아래와 같은 매각 대상 물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매각지분 이용상태 비고 1 E 답 258㎡ 1/5 마을 진입도로 이 사건 각 토지 2 F 답 119㎡ 1/5 마을 진입도로 3 G 답 99㎡ 1/5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 4 H 답 1,040㎡ 1/5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창고 부지 5 I 임야 331㎡ 1/5 마을 상수도 물탱크 부지 및 전 인접 토지 6 J 대 256㎡ 1/5 경로당 부지 7 K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기계보관창고 163.85㎡ 1/8

나. 원고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순번 제1, 2, 3, 4항 기재 각 매각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항목으로 지칭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18. 8. 30.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심사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이 있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피고는 2018. 9. 3.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발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복구 및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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