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행부터 4쪽 5행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기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E 답 1,976㎡(이하 ‘분할전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4.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178평(588㎡, 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7.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1. 9. 24. 분할전 E 토지는 파주시 E 답 1,747㎡(이하 ‘분할후 E 토지’라고 한다) 및 G 답 229㎡(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전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만 14~17세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법원의 H중학교, I고등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분할전 E 토지 및 F 토지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중 원고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8,341,966원{= (분할후 E 토지 가액 211,212,300원 G 토지 가액 9,503,500원 F 토지 가액 189,336,000원) × 원고의 유류분 비율 1/6}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가 농사일을 한 대가로 분할전 E 토지 및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