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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10: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3.선고 2011가합467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4679 손해배상(의)

원고

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조◇◇

2. 이□□

3.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신태섭

피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51,803,058원, 원고 이□□에게 6,940,423원, 원고 조◇◇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2.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694,598,673원, 원고 이□□에게 39,404,236원, 원고 조◇◇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천 소재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이○○은 2007. 1. 16. 출생하여 2007. 1. 22.부터 2007. 2. 9.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이□□, 조◇◇은 원고 이○○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이○○은 2007. 1. 22.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같은 날 22:18경 119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원고 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원고 이○○의 호흡과 맥박을 회복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3. 01:48경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25~94㎍/㎗)를 초과하는 1850㎍/㎗임을 확인하고, 같은 달 24. 13:35경 위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614㎍/㎗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2007. 1. 24. 20:00경부터 6시간마다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시행하였다.

3) 당시 피고 병원은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에 적용되는 sodium benzoate, arginine, phenylacetate, sodium phenylbutyrate 등의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국내에서 위 치료제를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5. 22:43경 1420㎍/㎗, 같은 달 26. 21:45경 1572㎍/㎗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7. 11:00경부터 락툴로오즈 제제의 경구투여와 관장을 2시간마다 시행하였다. 위 원고의 암모니아 수치는 2007. 1. 28. 515㎍/㎗, 2007. 1. 29. 257㎍/㎗, 2007. 1. 31. 253㎍/㎗, 2007. 2. 3. 137㎍/㎗, 2007. 2. 5. 174㎍/㎗, 2007. 2. 7. 162㎍/㎗ 정도로 점차 낮아졌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2. 9. 원고 이□□, 조◇◇의 요구에 따라 원고 이○○을 서울아산병원에 전원하였다.

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이○○은 2007. 2. 9.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뒤 arginine, sodium benzoate, sodium phenylbutyrate, buphenyl 등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투여받았다. 위 원고는 2007. 2. 20.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090까지 오르자 혈액투석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달 23. 투석을 중단하였다.

2) 원고 이○○은 2007. 2. 23.부터 요소 회로 이상증(요소주기 대사장애) 환자용 특수 분유를 섭취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2007. 3. 6.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 이○○의 현재 상태

원고 이○○은 현재 요소 회로 이상증 중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으로 진단되었고, 과암모니아성 공포성 뇌병변, 뇌간 및 소뇌 위축이 관찰되며,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 장애 상태이다. 원고 이○○은 또 안과적으로 독성 황반병증,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주시불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11, 28~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 과실의 점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를 통해 고암모니아혈증을 확△△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42시간 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료효과가 적은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만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이○○의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로 △△여 원고 이○○의 뇌 및 신경이 손상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갑 제2~6, 9~11, 15~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의 고암모니아혈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 이○○의 뇌 및 신경 손상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가) 고암모니아혈증은 요소 회로 이상증의 증상 중 하나로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분해되어 신장을 거쳐 배출되는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고암모니아혈증의 경우 뇌 및 신경 조직에 손상을 가하게 되어 의식장애, 지능장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며 원인 질환을 규명하기에 앞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3. 01:48경 처음 원고 이○○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850㎍/㎗로 매우 높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2007. 1. 24. 20:00경까지 약 42시간 동안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요소 회로 이상증에 따른 급성기의 고암모니아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하고 sodium benzoate, phenylacetate, arginine 주사로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춘 다음, 저단백 고탄수화물식과 sodium benzoate, phenylacetic acid, sodium phenylbutyrate를 경구 투여하여야 한다. 그 중 카바밀합성효소 결핍증에는 arginine을 투여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복막 투석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 24. 20:00경부터 원고 이○○에게 6시간 단위로 락툴로오즈 투여 및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원고 이○○은 같은 달 26. 21:45경까지 1420㎍/㎗, 1572㎍/㎗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유지하였다.

다) 국내에서는 1999년경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일신기독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등에서 고암모니아혈증의 치료를 위해 sodium benzoate 등의 치료제를 사용한 사례가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서울아산병원 등은 arginine, sodium benzoate, sodium phenylbutyrate, buphenyl 등 고암모니아혈증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치료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 적절한 치료제를 확보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던 서울아산병원 등으로 원고 이○○을 전원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이□□, 조◇◇에게 원고 이○○의 상태,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등의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과 즉각적인 치료의 필요성, 뇌손상에 따른 지체 장애, 지적 장애 등의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전원의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책임의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이○○은 선천적인 요소 회로 이상증 중 카바밀합성효소(CPS) 결핍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생아기에 경련,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시의 예후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400~500㎍/㎗ 정도로 12시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원고 이○○은 2007. 1. 21.부터 수유량이 감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이미 기면상태,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최초 검사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850㎍/㎗인 점 등에 비추어 고암모니아혈증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14 - 두부, 뇌, 척수 - IX - B - 4)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이○○이 구하는 2028. 10. 16.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67. 1. 15.까지의 2013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4) 계산 : 186,572,24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원고 이□□ : 26,799,736원

【인정근거】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원고 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6. 2.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재활치료비용 : 연간 10,455,840원, 사고시 현가 60,965,911원

2) 안과 경과관찰 검사비용 : 6개월간 13,6300원, 사고시 현가 714,661원

3) 외사시 수술비용 : 550,000원, 사고시 현가 406,120원

4) 계산 : 합계 62,086,692원(= 60,965,911원 + 714,661원 + 406,120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및 아래 표의 각 기재 참조)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삭제 >

라. 기왕보조구비

원고 이□□ : 2,604,500원

【인정근거】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향후보조구비

원고 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향후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3. 20.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6. 2.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휠체어 : 단가 480,000원, 수명 2년, 사고시 현가 1,557,072원

2) 발목관절보조기 : 단가 280,000원, 수명 1년, 사고시 현가 1,632,624원

3) 계산 : 합계 3,189,696원(= 1,557,072원 + 1,632,624원, 아래 표 기재 참조)

< 삭제 >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개호비

1) 개호의 정도 : 원고 이○○은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이동 등을 위하여 보통 성인 1인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2) 인정기간 : 원고 이○○에게 뇌손상 등이 없는 경우에도 5세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이○○이 5세가 된 2012. 1. 1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22. 6. 2.까지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정한다.

2) 계산 : 합계 206,181,957원(아래 표 기재 참조)

< 삭제 >

【인정근거】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가) 원고 이○○ : 45,803,058원[= (일실수입 186,572,241원 + 향후치료비 62,086,692원 + 향후보조구비 3,189,696원 + 개호비 206,181,957원) × 10%]

나) 원고 이□□ : 2,940,423원[= (기왕치료비 26,799,736원 + 기왕보조구비 2,604,500원) × 10%]

아. 위자료

1) 참작 사유 : 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 이○○의 나이 및 선천적 질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이○○ 6,000,000원, 원고 이□□, 조◇◇ 각 4,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51,803,058원(= 45,803,058원 + 6,000,000원), 원고 이□□에게 6,940,423원(= 2,940,423원 + 4,000,000원), 원고 조◇◇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신일수

판사 공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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