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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61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아파트 에이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 표시에는 토지에 관하여 ‘지목: 대’, ‘대지권 종류: 소유권 대지권’, ‘면적: 80.23㎡’로 되어 있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인천 서구 D 대 2417.4㎡이, 대지권으로 ‘대지권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3558분의 80.23’이 각 표시되어 있다.

[갑1, 갑2]

나. 피고는 2002. 5. 8.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6년경 위 D 토지(이하 최소 행정구역과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한다)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는 C 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02313)를 제기하였다.

[갑2, 갑3, 갑4, 갑5, 갑6]

다. 위 사건은 인천광역시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2006. 12. 21.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3, 갑4]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이 D 대 2417.4㎡ 중 3558분의 80.23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또 다른 대지 232.7㎡ 중 3558분의 80.23 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지권의 대상 면적으로 위 두 대지의 지분을 합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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