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5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B, H의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라 한다)는 1983.경 서울 서초구 AU, AV 지상에 AJ아파트(위 지번 및 아파트 명칭은 등기부 등본에 따른 것이고, 이하 위 AJ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그 중 전유부분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동 △호’라고 특정한다)을 건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1984. 10. 12. 준공되었으며, 그 무렵 이에 관하여 삼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7. 1. 19.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울 서초구 AK, AL, AM, AN, AO, AP, 서울 서초구 AQ, AR, AS, AT’(이상 10필지)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으로, 대지권 비율은 ‘17,600분의 88.88’로 각 기재되었다.

다. 이후 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들에 관하여 환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992. 2. 18. 등기부 등본에 ‘구획정리환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서울 서초구 AU, AV(이상 2필지, 이하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라고 한다)인 것으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등기된 대지권 토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지권의 표시에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위 2필지만 기재되었으며,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은 이전과 같은 ‘소유권대지권’, ‘17,600분의 88.88’로 기재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전유부분은 최초 분양 이후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었는데, 위 원고들 및 피고들에 관한 소유권 변동 시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전유부분 이전 소유자 (등기일 / 등기원인) 현재 명의자 (등기일 / 등기원인) 1 이 사건 아파트 라동 409호 피고 P 1994. 3. 4.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