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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31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과하고 원만히 화해하였으나 생각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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