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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0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툼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지만,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 철회 및 엄벌 탄원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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