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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18 2019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왼쪽 볼을 이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침해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도교수와 부모 등이 피고인의 성실한 학교생활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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