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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6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7. 22:05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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