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폭행 피고인과 C는 2015. 5. 27. 2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과 C가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 옆집에 사는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 는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5. 28. 0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27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자 위 부엌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입술과 등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입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