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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1 2014고정34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노총은 2013. 5. 1. 15:30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집회 참가자들 중 2,000여 명은 부근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18:20경까지 태평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위 집회와 시위에 합류한 후 같은 날 17:47경부터 17:53경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호텔 앞 양방향 6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각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사본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 머물러 있던 시간과 위치, 그에 따른 가담 정도와 가담의 경위, 당시 도로의 상황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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