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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6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E협의회 서울경기지부 F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위 서울경기지부의 조직국장 겸 위 F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C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 참가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C총연맹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C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채증판독 내사지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접수),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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