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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4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하 C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사업담당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7: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B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B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약 2,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5. 1. 노동자대회 관련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대상자 A 사진,

5. 1. 노동절 노동자대회 불법행위자 판독현황(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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