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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5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34】

1.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C노동조합 D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7:05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플라자호텔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535】

2. 민주노총은 2013. 12. 28. 15:13경부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6:25경 위 집회 종료 무렵에 2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고, 집회 참가자들 중 5,000여명은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세종로를 따라 광화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한 채 동화면세점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18:15경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상황보고서,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2014고정4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수사보고(채증사진 32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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