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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 전북지부 노조원들로서, 2014. 9.경부터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OCI열병합발전소 신축건설현장 정문에서 근로시간준수 등을 내세워 집회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9. 07:25경 위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발전소 신축건설업체인 I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47세)이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3차례 밟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슬부 등의 다발성 타박,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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