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
1 . A
2 . B
3 . C
검사
홍희영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주원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4 .
주문
피고인 A ,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 , B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 피 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소속 조합원이며 ,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는 , E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F가 D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G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 2012 . 8 . 16 . 경부터 위 ' F '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 F ' 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 8 . 20 . 06 : 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F ' 앞에서 ,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H 등으로부터 출근하려는 ' F '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D노총 소속이 아닌 G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 F '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 피고인 A은 G노총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I ( 47세 ) 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발로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 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범행 장면 사진
1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1 . 형의 선택
피고인 1 , 2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1 ,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