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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2 2015고단56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F, G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전북지부 J은 2014. 8. 4. 군산경찰서장에게 2014. 8. 7.부터

9. 3.까지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OCI 새만금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후문, 좌ㆍ우측 인도 및 1개 차도에서 옥외집회인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회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J 및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4. 8. 28. 06:40경 위 OCI 새만금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입구 및 좌ㆍ우측 차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집회가 개최되자, 집회 개최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에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K 지게차를 집회 장소에 주차하여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위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34세)이 집회 장소에 지게차를 주차시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지게차에 올라가 손으로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부분 목덜미를 잡고 끌어 내 피해자를 지게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B(45세)이 A을 지게차에서 끌어내려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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