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제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제2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로 들고 있는 것은 공동피고인이었던 K의 것이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