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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원심 판시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00cc들이 맥주통 1개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 G에게 집어던지고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일 W병원에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내용이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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