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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0 2015노250
강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강도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ㆍ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L, H에게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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