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22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나머지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전국 화원 협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지역은 서울 ㆍ 인천 ㆍ 제주지역이고, 투자를 해 놓으면 졸업 시즌 ㆍ 어버이날 ㆍ 스승의 날 등이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투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 “ 내가 상조회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조회에는 가입자가 돈을 넣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지하는 가입자의 것을 연이어 받아서 돈을 넣게 되면 만기 때 온전히 돈을 회수할 수 있다.

”, “ 내가 환전업체인 ‘J ’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월 1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 하면 원금은 1년 만에 회수되고 월 8% 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투자 처에 실제로 투자를 한 적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만났던 사람들한테서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한 것이었으며, 당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일수를 놓는 일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8. 투자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0,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 양정에 건물을 얼마 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