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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플레이스테이션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F에 대한 사채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4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3. 11:06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벤츠 뉴c300(w204)를 장기 대여해 드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한 달간 벤츠 승용차를 렌트하려고 한다. 한 달 렌트비를 150만 원에 해준다면 지금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4. 2. 24.경 차량을 받으면서 렌트비용 3일치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같은 달 27일경 나머지 11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자, 같은 달 24일 04:00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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