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3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자동차시설대여(리스)를 받아 운행하고 있던 F 비엠더블유 승용차 528i모델에 대한 리스승계를 의뢰받고, 같은 달 2.경 G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이전한 다음, G으로부터 위 차량가격과 잔여리스액의 차액 약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벤츠 승용차 550모델과 볼보 승용차 S80모델 2대가 있는데 벤츠 승용차는 4,450만 원에, 볼보 승용차는 3,780만 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승용차들을 탁송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우리파이낸셜(주)에 채무액을 3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위 볼보 승용차는 엔에이치캐피탈(주)에 채무액을 3,5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같은 달 11. 3,7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비엠더블유 승용차 M3모텔을 6,000만 원에, 포르쉐 승용차를 7,200만 원에, 벤츠 승용차 S350모델을 6,400만 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승용차들을 탁송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rrow